정기점검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를 소방법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정기점검은 일반점검, 누설점검, 구조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A. 일반점검
일반점검은 당해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위치, 구조 및 설비등의
기술기준상의 적합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다.
B. 누설점검 및 구조안전점검
위험물 탱크의 누설점검 및 구조안전 점검에 대한 점검자 자격, 점검방법, 점검횟수, 점검범위는 정기점검
기준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a. 방사선투과검사, 초음파탐상검사, 자분탐상검사, 액체침투탐상검사
b. 누설검사 : ⓐ 진공상자 검사, ⓑ 충수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