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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인 자동차 이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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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예감 작성일16-04-19 12:14 조회3,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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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법개정내용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법인의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으로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자동차- 유대 부과가치세 불공제 차량으로보면됨)

 

 -. 감가 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우사용 금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이월

 

-. 2016년 4월1일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가입되지않은차량은 법인으로 경비처리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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