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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지침서 재검토요청에 대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회신공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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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23 11:45 조회3,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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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 이미 공지한 2016년 안전관리지침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는 330일 까 지 미흡한 시설은 보완하고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작업장폐지 또는 작업장변경신고를 요 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비파괴검사 협회에서 시설보완 및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유예기 간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2016.03.07.)하였으나 위 사항의 조치기한은 변경이 없음을 통보(2016.03.21.) 받았습니다.

 

4. 지침서 재검토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서에서 사용시설의 보완은 330일 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사용시설의 보완조치가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 330일 까 지 변경신고를 통해 임시조치(작업방법 제한, 선원제한, 이동차폐체 추가사용 등)을 하고 재건축 및 증축계획을 마련하여 630일 까지 시설보완 조치를 완료할 것을 통보하였습 니다.

 

5.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해당 시설 작업장안전관리자는 이와 관련한 대책(작업방법 제한, 선원제한, 이동차폐체 추가사용 등)을 마련하여 328() 까지 본사에 안전관리업무요 청서(세부사항 설명 및 도면 첨부 문서작성,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 서명날인, 메일로 전

)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시로 수립된 대책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일부작업이 어 렵거나 불가능하여 불시감사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시설보완을 요구하는 등(안전관리자 또는 출장소장이 문서로서 요구) 계속적으로 발주처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만약 해당 작업장안전관리자의 대책 수립 통보가 없거나 미흡할 경우 보수적으로 평가하 여 천장이 없는 경우 하향조사, 콜리메이터 20mm사용, 선원의 강도 20Ci로 변경 및 감 량조치 할 예정이며 또한 주간에 공장내부 작업장의 경우 주변인원(발주처의 작업자)에 대한 감시구역 설정(일정거리 유지)대책, 추가 차폐체(납담요)설치 등의 안전관리 대책수

립이 없을 경우 야간작업으로 변경신고 할 예정이오니 해당 작업장안전관리자는 유념하

여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본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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