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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기술원의 2016년 안전관리 지침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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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24 09:40 조회4,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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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2016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지침통보 

 

본 지침서는 2016년 3월1일 부터 적용하며 2016년3월30일 이전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업장 개설 시 시 와 군은 시,군단위로, 특별시 와 광역시와 같은 자치시의 경우 구, 군단위로 작업장 신고 및  안전관리자 선임

 1) 1개월 이상 작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선임된 1개월 미만 작업장 1개소에 대해 동시 작업은 가능함.

2. 천장 개방형 사용시설의 경우 하향조사만 가능하며 코발트와 방사선발생장치는 사용불가능

3.사용시설의 외부방사선량률이 기준(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을 보완하거나 작업장

   폐지신고를 할 것

 1) 사용시설의 보완은 3월30일 까지 완료하여야 함. 단,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임시조치(작업방법 제한, 선원제한, 이동차폐체 추가 사용 등)을 하고 재건축 및 증축계획을 마련하여 6월30일 까지 시설보완 조치완료할 것.

 2) 방사선량률 평가에서 검사대상물의 최소 두께를 적용하여 차폐평가한 경우 수용할 수 있음- 차폐체가 적용된 사진자료 첨부 및 검사대상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것

 3) 일반인 선량한도 1밀리시버트, 작업시간2,000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0.5밀리시버트/시간이며, 다만, 실질적인 점유도(1/2)를 고려하여 1 마이크로시버트/시간 을 감시구역으로 설정한 것임.

 

기타사항

4. 작업장개설 신고 시의 유의사항

5. 기타 대형검사물 관련 질의 답변 내용

6. 발주자 관련 질의 답변 내용

7.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작업장 개설신고 관련 질의 답변 내용

8. 사용시설 관련 질의 답변 내용

9. 변경신고 관련 질의 답변 내용

10. 작업장 개설 및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방법 안내

11. 발주처와의 방사선투과검사 계약서의 작성방법 안내 등

 

 작업장안전관리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개설신고의 세부지침서

         협회의 재검토요청에 관한 킨스의 답변공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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